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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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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한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