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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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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