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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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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4.21]]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