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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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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본급여의 감액)
①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기초가 된 일삭(이하 "소득기초일삭"라 한다)분의 기본급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그 소득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소득의 총액을 소득기초일삭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기본급여일액의 합계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여일액에 소득기초일삭를 곱한 금액
2. 그 소득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기본급여일액의 합계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본급여일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소득기초일삭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기본급여일액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기초일삭분의 기본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수급자격자가 리직할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리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본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