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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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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일 2003.07.01.]]
2. 산업입지의 적정한 운용 [[시행일 2003.07.01.]]
3. 공장입지의 기준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시행일 2003.07.0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2.12.30, 2006.3.3] [[시행일 2006.9.4]]
③시·도지사와 관련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02.08.]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