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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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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9.02.08, 2006.3.3] [[시행일 2006.9.4]]
1. 삭제 [1995.12.29.]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삭제 [1999.02.08.]
5. 삭제 [1999.02.08.]
6. 삭제 [1999.02.08.]
7.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8. 제38조의2제3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9. 삭제 [1999.02.08.]
10.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
11. 삭제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