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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16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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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①개인부담금은 당해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7·12·31, 83·12·30, 87·1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삭제 [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