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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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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보호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