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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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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수용명령서의 집행)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용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수용명령서가 발부되었으나 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용의자에게 용의사실의 요지와 수용명령서가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마친 후에는 지체없이 수용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