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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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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