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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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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정부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녀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