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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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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2.12.1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