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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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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녀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녀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녀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