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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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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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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3.1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2.12.11] [[시행일 2003.3.1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
⑤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