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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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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금의 설치등)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녀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정부가 관리·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