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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080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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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金)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