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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20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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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경비보조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전문개정 94·1·7]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