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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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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경비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중앙회의 사업이 국민보건의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에게 의료상의 조사와 연구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