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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8.7.24 법률 제2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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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문화공보부)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예술, 국내외의 여론조사, 언론·선전 및 보도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에 문화국·예술국·공보국 및 방송관리국을 둔다.
③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④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6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