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무총리비서실) 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부칙 <제1506호,1963.12.14>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052호 원호처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규정)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차관보와 실장은 대사 또는 공사로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4·12·31, 1970·8·3>
부칙 <제1653호,1964.8.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호,1966.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호,1966.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1966.8.3>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호,1967.3.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기획원기술관리국은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041호,1968.7.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저작권법·문화재보호법·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불교재산관리법·향교재산법·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문교부"는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향교재산법 제13조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법 제24조제5호중 "문화" 및 제7호중 "향교 및 사찰"에 관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의 소관사무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소관사무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타법률중 "공보부"는 "문화공보부"로 "공보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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