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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감독)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불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불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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