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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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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감독)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불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2·4·3>
②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