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조세의 감면)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부칙 <제4179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로 본다. ③(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 장애인을 입소·통원케 하고 있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로 본다. ④(장애인 리용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자종합복지관과 자립작업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장애인리용시설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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