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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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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변의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댁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2항의 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복지실시기관은 제3항의 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