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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료비의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