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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1호 신규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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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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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