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1호 신규제정 2006. 04.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곳을 구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것
5.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7.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