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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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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1993·8·5>
③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인가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