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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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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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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준공인가신청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④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⑤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