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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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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공단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등에 있어서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률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개정 1997·8·28>
②제65조 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