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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835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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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