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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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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7조제3항(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