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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0.19 대통령령 제14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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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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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이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3·11·20>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기타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