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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12.9 대통령령 제12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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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장은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영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가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리책임자,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86·4·8>
1. 관리책임자 1인
2. 안전관이자 1인
3. 보건관이자 1인
4. 안전담당자 1인이상 3인이하
5. 보건담당자 1인이상 3인이하
6.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3인과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대표 3인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장으로 한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4·8, 1987·5·15, 198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