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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제7148호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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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소독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3·12·20, 95·1·5, 99·2·8]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99·2·8]
[본조신설 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