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법률제7148호일부개정2004.01.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제1군전염병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환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2000·1·12] [[시행일 2000·8·1]]
1. 전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시행일 2000·8·1]]
2.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시행일 2000·8·1]]
3.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또는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 [[시행일 2000·8·1]]
4.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시행일 2000·8·1]]
5.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오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