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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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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종전염병 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종전염병 환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케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 전염병자가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전염병 독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3.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또는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
4. 전염병 독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오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