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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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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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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양쪽이 분쟁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그 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