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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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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