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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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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