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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697호 일부개정 2005.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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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