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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법률 제19068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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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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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송치서)
제11조제12조에 따라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