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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법률 제19068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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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