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7조(기금운용계획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하여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예산회계법 제8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하여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예산회계법 제8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