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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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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갹출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