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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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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8·12·31>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