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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제5852호일부개정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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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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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①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간에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임용자격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평가,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