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5.5.18 제133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7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19조"를 "「지역보건법」 제24조"로 한다. ④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9호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호"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⑨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2.3 제140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9.19 제148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6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7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6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7.27 제18335호]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7 제1841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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