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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
공연장을 허가받은 해당종류이외의 공연을 위하여 월간 1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허가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12·31>
공연장을 허가받은 해당종류이외의 공연을 위하여 월간 1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허가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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