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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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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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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를 보조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6.9.27, 2007.4.11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